1. 관련 근거 : [4-3-32]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공결 및 유계결석) 제4항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2017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와 관련하여 유계결석자 명단 및 유계결석 사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대상 : 2017학년도 1학기 유계결석자
나. 유계결석 인정 범위
1) 가족의 사망
2) 본인의 결혼, 신병 등
3)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락한 경우
다. 제출 자료
- 단과대학별 유계결석자 명단, 유계결석사유서(증빙서류 첨부)
라. 제출 기한 : 2017년 5월 26일(금) 까지
마. 작성 및 제출 방법
1) 해당학생
: 해당학생은 유계결석사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부(과)장 확인 (과사무실에서 도장 받아가세요.) 후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제출
※ 증빙서류 예시
- 병가 :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처방전 불인정)
- 상례 : 부고 또는 사망확인 증빙문건, 가족관계 증명서
- 기타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