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공결 및 유계결석) 및 8조(출석점수)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2017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와 관련하여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제출자 명단 및 신청원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대상
- 2017학년도 1학기 재학생이며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중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자
- 1차 미제출자 및 1차 제출자 중 취업기간 변경 대상자 재직증명서 추가제출
나. 제출 자료
- 단과대학별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제출자 명단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증빙서류 첨부)
다. 제출 기한 : 2017년 5월 26일(금) 까지
라. 작성 및 제출 방법
1) 해당학생
: 해당학생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확인 후 (과사무실에서 도장 받아가세요.)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제출
※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마. 기타
1) 1차 제출 기한 : 2017.03.31.(금)까지
2) 2차 제출 기한 : 2017.05.26.(금)까지(1차 미제출자 및 추가제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