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 처리 양식에 대해 문의가 자주 와서 공지로 안내 합니다.
2023학년도 부터는 코로나확진 이나 입원이 아닌 질병의 경우, 대면수업불가신청서 제출이며,
그 외는 유고결석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원의 질병은 유고결석)
1. 대면수업(시험) 참여불가 인정 사유
대면수업(시험) 참여불가 인정 가능 사유 | 학생 제출(증빙) | |
① 코로나19 확진자 | - 자가격리 통보 사항 등 자가격리기간 이 명시된 공식문서 -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결과지 - 확진사실 및 격리기간이 명기된 보건소, 병원 등의 진단서 | [공통] 2023-1학기 대면수업 참여불가 사유인정 신청서 제출 (첨부양식1) |
② (실험실습실기 등)대면수업 시행 현재 국외체류중이며 체류국정책 및 항공편 부족 등으로 수업기간에 귀국할 수 없는 자 ※ 단, 수업일수 1/4선 이전까지만 허용 | - 출입국 기록 관련 서류, 항공권 등 | |
③ 의사가 인정하는 심신상의 사유로 등교가 불가능한 자 |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병원 영수증, 약 처방전 불인정) ※ 응급상황이 아닌 진료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경증 질병(감기, 물리치료 등)의 경우 불인정 |
1-2. 대면수업(시험) 참여불가 사유 인정 절차
*학생 : 대면수업 참여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수업일 전까지 담당 교수님에게 E-Mail로 제출
1-3. 조기 취업자 (아래 링크에서 확인 후 학과 사무실 제출 - 2023.03.24 (금) 까지)
→ 첨부파일에 있는 '2023-1학기 대면수업 참여불가 사유 신청서' + 학생이 준비한 '증빙서류' 를 교수님께 E-mail 또는 직접 제출
[대면수업불가] 상세 내용 url : https://www.kw.ac.kr/ko/life/notice.jsp?BoardMode=view&DUID=41698
2. 유고결석 인정 범위
결석 종류 | 사유 | 출석인정 기간 | 증빙서류 | 제출방법 | |
유고 결석 | 가족의 사망 | 직계존속, 배우자 | 사망일 포함 5일 이내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학과사무실) |
형제/자매 | 사망일 포함 3일 이내 | ||||
본인의 결혼 | 5일 이내 | 청첩장 등 혼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학과사무실) | ||
질병 | - 진료 당일만 인정 - 수술, 중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기간은 수업일수 1/4 이내까지만 허용 | 진료확인서(진료내역 기입 필수),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약 처방전 불인정) ※ 응급상황이 아닌 진료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경증 질병(감기, 물리치료 등)의 경우 불인정 |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학과사무실) | ||
공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참여기간 | 주최 측에서 발행한 공문 및 참가확인서 |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학과사무실) | |
교과과정에 의한 실습참여 (교직실습) | 참여기간 | 인제니움학부대학에서 발행한 공문 | 개인 제출 불필요 (공문처리) | ||
징병검사로 인한 결석 | 징병검사 당일 | 징병검사 통보서 및 결과보고서 |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학과사무실) | ||
교내외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당일 | - 학생처 및 주관부서 발행 공문 - 주최측 발행 공문 및 참가확인서 |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학과사무실) | ||
교내‧교외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으로 인한 결석 | 훈련 당일 | - 예비군연훈련 참가 학생 명단을 성적 평가 전 교수에게 이메일 발송 - 교수는 이를 근거로 학생의 훈련당일 수업에 대해서는 공결 처리 | 개인 제출 불필요 (학교 일괄처리) | ||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 재직기간 내 (재직증명서 상 재직일자) |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 공지사항 중 조기취업출석인정원 제도 참고 |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학과사무실) | ||
불인정 | 개인 사정, 취업을 위한 면접 등 상기 인정사유 이외의 사유 불인정 생리공결 불인정 |
2-1. 제출 자료
가. 유고결석 출석인정원(본인서명, 보호자 서명 & 학과장 날인 필수)
나. 증빙자료
- 위 표에 있는 증빙자료
4. 제출 기한 : 2023.06.02.(금)까지
6. 작성 및 제출 방법
가. 해당학생
: 해당학생은 유고결석 출석인정원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부(과)장 날인을 위하여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 첨부파일에 있는 '유고결석신청서' + 학생이 준비한 '증빙서류' 를 학과 사무실에 기한 내 제출
※ 학과 사무실로 방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교수님께 E-mail로 직접 제출 가능함. (다만, 학과 사무실로 문의 필요)
*학과 사무실 위치 : 비마관 317호 (운영시간 9시~17시30분 / 점심시간 12:00~13:00 미운영)
*학과 사무실 전화번호 : 02-940-5110
[유고결석] 상세 내용 url : https://www.kw.ac.kr/ko/life/notice.jsp?BoardMode=view&DUID=41697
*** 공결 불인정 : 개인사정, 취업을 위한 면접 등 상기 인정사유 이외의 사유, 생리공결 불인정
*** 백신 접종으로 인한 공결제는 시행하지 않음
***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출석해야하며, 공결 인정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