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 처리 양식에 대해 문의가 자주 와 공지 합니다.
1. 대면수업 참여불가 인정 사유
대면수업(시험) 참여불가 인정 가능 사유 | 학생 제출(증빙) | |
① (실험실습실기 등)대면수업 시행 현재 국외체류중이며 체류국정책 및 항공편 부족 등으로 수업기간에 귀국할 수 없는 자 | - 출입국 기록 관련 서류, 항공편 확인 서류 등 | [공통] 2022-2학기 대면수업 참여불가 사유인정 신청서 제출 (첨부양식1) |
② 코로나19 확진자 | -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결과지 - 자가격리 통보 사항 등 자가격리기간 이 명시된 공식문서 | |
③ 의사가 인정하는 심신상의 사유로 등교가 불가능한 자 |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처방전 및 병원 영수증 안됨) | |
④ 대면수업의 출석인정(공결) 사유에 해당 하는 자(조기취업자, 경조사, 병원입원등) | - 재직증명서, 경조사 · 병원 입원 확인 서류 등 | |
⑤ 교내 외 특별활동에 참여 하는 경우 | - 학생처 및 주관부서 발행한 공문 - 주최측에서 발행한 공문 및 참가확인서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참여 하는 경우 / - 주최측에서 발행한 공문 및 참가확인서
⑦ 징병검사로 인한 결석 / - 징병검사 통보서
- 결과보고서
⑧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 등 / - 예비군연대 발행 공문 및 명단
- 훈련필증
⑨ 체류국정책 및 항공편 부족 등으로 수업기간에 귀국할 수 없는 자 / - 출입국 기록 관련서류 및 항공편 확인 서류 등
⑩ 조기 취업자 (아래 링크에서 확인 후 학과 사무실 제출 - 수시 제출)
2. 대면수업(시험) 참여불가 사유 인정 절차
가. 학생 : 대면수업 참여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수업일 전까지 담당 교수님에게 E-Mail로 제출
→ 첨부파일에 있는 '2022-2학기 대면수업 참여불가 사유 신청서' + 학생이 준비한 '증빙서류' 를 교수님께 E-mail 또는 직접 제출
2. 유고결석 인정 범위
가. 가족의 사망
나. 본인의 결혼, 신병 등
다.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락한 경우
3. 제출 자료
가. 유고결석 출석인정원(보호자 및 학과장 날인)
나. 증빙자료
- 병가 :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처방전 및 병원 영수증 안됨)
- 상례 : 부고 또는 사망확인 증빙문건,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4. 제출 기한 : 2022.12.02.(금)까지
6. 작성 및 제출 방법
가. 해당학생
: 해당학생은 유고결석 출석인정원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부(과)장 날인을 위하여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 첨부파일에 있는 '유고결석신청서' + 학생이 준비한 '증빙서류' 를 학과 사무실에 기한 내 제출
*학과 사무실 위치 : 비마관 317호 (운영시간 9시~17시30분 / 점심시간 12:00~13:00 미운영)
*학과 사무실 전화번호 : 02-940-5110
*** 공결 불인정 : 개인사정, 취업을 위한 면접 등 상기 인정사유 이외의 사유, 생리공결 불인정
*** 백신 접종으로 인한 공결제는 시행하지 않음
***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출석해야하며, 공결 인정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