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학부 공지사항

[학부] 2022학년 1학기 대면수업 불가 신청서 제출 안내

  • 관리자
  • 2022-05-17
  • 748

공결 처리 양식에 대해 문의가 자주 와 공지 합니다.

 

1. 대면수업 참여불가 인정 사유

 

대면수업(시험) 참여불가 인정 가능 사유

학생 제출(증빙)

(실험실습실기 등)대면수업 시행 현재 국외체류중이며 체류국정책 및 항공편 부족 등으로 수업기간에 귀국할 수 없는 자

- 출입국 기록 관련 서류, 항공편 확인 서류 등

[공통]

2022-1학기

대면수업 참여불가

사유인정

신청서

제출

(첨부양식1)

확진환자 및 접촉자(증상의심자)로 치료

및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자가격리 기간

이 수업 기간에 포함된 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결과지

- 자가격리 통보 사항 등 자가격리기간

이 명시된 공식문서

(가족의 확진으로 인한 자가 격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의사가 인정하는 심신상의 사유로 등교가

불가능한 자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처방전 및 병원 영수증 안됨)

대면수업의 출석인정(공결) 사유에 해당

하는 자(조기취업자, 경조사, 병원입원등)

- 재직증명서, 경조사 · 병원 입원 확인

서류 등

등교 후 확진된 학생 및 교수등과 접촉하

거나 수업에 참여하여 검사 등을 통보받

은 자

- 검사통보요청 문서

-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결과지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참여 하는 경우   / - 주최측에서 발행한 공문 및 참가확인서

 ⑦ 징병검사로 인한 결석 / - 징병검사 통보서 

                                - 결과보고서

  ⑧ 교내 외 특별활동에 참여 하는 경우 / - 학생처 및 주관부서 발행한 공문

                                                - 주최측에서 발행한 공문 및 참가확인서

⑨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 등 / - 예비군연대 발행 공문 및 명단

                                         - 훈련필증

 

⑩ 조기 취업자 (아래 링크에서 확인 후 학과 사무실 제출 - 수시 제출)

https://radiowave.kw.ac.kr/community/s_notice.php?BoardMode=view&UID=612&CURRENT_PAGE=1

 

2. 대면수업(시험) 참여불가 사유 인정 절차

. 학생 : 대면수업 참여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수업일 전까지 담당 교수님에게 E-Mail로 제출

 

→ 첨부파일에 있는 '2022-1학기 대면수업 참여불가 사유 신청서' + 학생이 준비한 '증빙서류' 를 교수님께 E-mail 또는 직접 제출



2. 백신공결제 시행사항

. 대상 : 2022학년도 1학기에 재학중인 학생 중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자

. 기간 :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간내

. 공결 및 유고결석 인정사항

1) 인정기간 : 2(백신 접종 당일 및 접종 후 1)

2) 제출 서류 : 백신공결제 출석인정 신청서, 신접종 확인서

3) 서류 제출 및 인정 절차

- 접종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첨부된 출석인정신청서 및 접종확인서 직접제출

- 교과목 담당 교원은 상기 서류를 제출한 학생에 대하여 공결KW출첵에 출결사항을 체크하여 출석으로 반영

4) 인정대상 교과목 구분

- 비대면(녹화동영상콘텐츠 업로드수업)수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 대면수업 또는 실시간 동시화상수업에만 적용

. 상기 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 대면수업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임.

 

→ 첨부파일에 있는 '백신공결제 출석인정 신청서' + 학생이 준비한 '증빙서류(백신접종 확인서)' 를 교수님께 직접 제출



3. 유고결석 인정 범위

. 가족의 사망

. 본인의 결혼, 신병 등

.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락한 경우

 

4. 제출 자료

. 유고결석 출석인정원(보호자 및 학과장 날인)

. 증빙자료

- 병가 :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처방전 및 병원 영수증 안됨)

- 상례 : 부고 또는 사망확인 증빙문건,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5. 제출 기한 : 2022.06.03.()까지

 

6. 작성 및 제출 방법

. 해당학생

: 해당학생은 유고결석 출석인정원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부()장 날인을 위하여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 첨부파일에 있는 '유고결석신청서' + 학생이 준비한 '증빙서류' 를 학과 사무실에 기한 내 제출

 

​*학과 사무실 위치 : 비마관 317호 (운영시간 9시~17시30분 / 점심시간 12:00~13:00 미운영)

*학과 사무실 전화번호 : 02-940-5110

 

 

*** 공결 불인정 : 개인사정, 취업을 위한 면접 등 상기 인정사유 이외의 사유, 생리공결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