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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대학] 2021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원 제출 안내 (2차)

  • 관리자
  • 2021-11-25
  • 107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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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 대상

- 2021학년도 2학기 재학생이며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중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자

- 1차 미제출 및 추가제출자, 1차 제출자 중 취업기간 변경 대상자 증빙서류 추가제출

 

. 제출 자료

- 단과대학별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제출자 명단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증빙서류 첨부)


. 제출 기한 : 20211203()까지


 

 

1. 출석인정 대상자 : 졸업예정자로 조기취업한 학생(8학기이상, 건축학과 10학기이상)

2. 출석인정 신청 절차

   . 학생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날인 후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

- 증빙자료(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3. 신청기간

. 1차 제출기간(기 취업자) : 2021.09.24.()까지

. 2차 제출기간

- 1차 제출 기간 이후 학기중 취업하는 학생은 취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와 함께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을 지도교수 확인을 거쳐 소속학과에 제출해야함 (2021년 12월 03일까지

6. 주의사항

. 해당학기 수강신청 과목 중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수업만 인정대상임

- 비대면(녹화동영상100%)로 진행되는 교과목의 비대면수업은 참여(출석)해야함

- 혼합수업 중 비대면수업(녹화동영상50%)으로 진행되는 교과목의 수업은 참여(출석)해야함

- 비대면(동시화상수업100%, 동시화상수업50%)으로 진행되는 교과목의 비대면 수업은 대면수업으로 인정하여 조기취업자출석인정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