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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대학] [법정의무] 2021년도 학생 폭력예방교육 시행 안내

  • 관리자
  • 2021-09-02
  • 432

[법정의무] 2021년도 학생 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하오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적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 31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류 제 5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3

 

2. 교육 기간 : 2021. 7. 23 2021. 12. 31

 

공지 내용 : 광운대학교 홈페이지 [법정의무] 학생 폭력예방교육 공지사항 참고

- URL : https://www.kw.ac.kr/ko/life/notice.jsp?BoardMode=view&DUID=36786

교육 이수 사이트 : 교수학습센터 홈페이지 - 학습법 e-Learning - 강좌선택

- URL : https://ontl-el.kw.ac.kr/learning

 

 

첨 부 : 폭력예방교육 수강 매뉴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