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입생의 경우, 정기교육, 신규교육 둘 다 이수해야 함 ★ ~4/3까지 온라인 교육 반드시 이수!!!
1. 관련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등)
2. 위 와 관련하여 연구 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등에 대한 정기교육 및 신규교육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3. 따라서, 각 학과에서는 재학생(신입생 포함)들이 안전과 관련된 법정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교육 | 신규교육 |
신입생 | 학기당 6차시 | 2시간이상 |
재학생 | 학기당 6차시 | 해당없음 |
가. 교육대상 : 학부 및 대학원생 전체(첨부1)
나. 교육내용 :
1) 정기교육 : 연구실 안전 및 일반적 위험성, 연구실 사고대처, 화재시행동요령, 실험실안전수칙 및 화학약품 취급방법 등 6차시 온라인교육(학과별 상이)
2) 신규교육 : 연구실 안전의 필요성, 연구활동종사자의 역할, 분야별 안전유의사항등
다. 교육방법 :
1) 정기교육 : 온라인 안전교육홈페이지(https://safety.kw.ac.kr) 접속후 교육(첨부2)
2) 신규교육 : 신규 연구 활동 종사자를 위한 연구실 안전 표준교재를 참조하여 실험·실습전 교육(첨부3-저용량)
※표준교재(고용량) : 온라인 안전교육 홈페이지 → 안전자료실 → 신규연구활동 종사자를위한 연구실 안전 표준교재(국문, 영문 통합본)
첨 부 1. 안전교육 수강 방법 안내 1부.
2. 연구실 안전 표준 교재 국문, 영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