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재수강 불가 과목의 취득학점 포기 안내
정규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6학점까지 재수강 불가과목을 학점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학점 포기기간을 안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신청바랍니다.
1. 취득학점 포기 신청기간 : 2025. 4. 14.(월) ~ 4. 17(목) 10:00~15:00
※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취득학점 포기 불가
2. 취득학점 포기 신청 방법 : 종합정보서비스(KLAS) 로그인 → 대학생활 → 학습결과 → 취득학점포기 신청
3. 취득학점 포기 신청대상 과목(재수강 불가 과목)
가. 2025-1학기 전 3개 학기 이상 연속으로 미개설된 과목
나. 2025-1학기 현재 폐지된 과목으로 본인 소속학과 등 다른 학과에도 개설되지 않은 과목
4. 취득학점 포기 승인 : 2025. 4. 30.(수) 10:00부터 확인 가능
5. 취득학점 포기 승인 확인 : 종합정보서비스(KLAS) 로그인 → 대학생활 → 학습결과 → 수강/성적조회
6. 취득학점 포기 신청불가 사항
1) 취득학점 포기로 인하여 포기신청 학기 최저학점(12학점) 미만이 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2) 동일교과목을 3개 학기 이내에 개설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성적이 B0 이상인 과목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재수강으로 이수한 과목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5) 평량평균에 반영되지 않는 과목은 신청이 불가합니다.(F학점, P/NP학점, 교류학점(입학전교육, 학점교류, 군e러닝 등), 계절학기 수강학점)
6) 초과학기생은 신청 불가합니다.
7. 유의사항
1) 교양필수, 전공필수 등 교과과정상 필수과목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단, 폐지되었거나 3개 학기 이상 미개설하여 수강이 불가한 과목은 가능)
2) 취득학점 포기 신청 후 신청 기간 안에 취소를 할 경우, 취득학점 포기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3) 취득학점 포기 승인처리 후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으며 절대 복원이 불가합니다. (학점 포기로 인한 총취득학점의 변경에 대하여는 반드시 직접 KLAS에서 확인 바랍니다.)
4) 학점 포기한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되 학적부 성적증명서에는 과목명과 성적을 그대로 표기하고 비고란에 “삭제” 추가 표기하고, 제출용 성적증명서에는 성적은 “W”로 변경 표기하고 비고란에 “NA” 추가 표기합니다.
첨 부 : 2023-1~2025-1학기 폐지 교과목 현황 1부. 끝.
2025. 04. 08.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