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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 대상
- 2021학년도 2학기 재학생이며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중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자
- 1차 미제출 및 추가제출자, 1차 제출자 중 취업기간 변경 대상자 증빙서류 추가제출
나. 제출 자료
- 단과대학별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제출자 명단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증빙서류 첨부)
다. 제출 기한 : 2021년 12월 03일(금)까지
1. 출석인정 대상자 : 졸업예정자로 조기취업한 학생(8학기이상, 건축학과 10학기이상)
2. 출석인정 신청 절차
가. 학생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날인 후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
- 증빙자료(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3. 신청기간
가. 1차 제출기간(기 취업자) : 2021.09.24.(금)까지
나. 2차 제출기간
- 1차 제출 기간 이후 학기중 취업하는 학생은 취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와 함께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을 지도교수 확인을 거쳐 소속학과에 제출해야함 (2021년 12월 03일까지
6. 주의사항
가. 해당학기 수강신청 과목 중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수업만 인정대상임
- 비대면(녹화동영상100%)로 진행되는 교과목의 비대면수업은 참여(출석)해야함
- 혼합수업 중 비대면수업(녹화동영상50%)으로 진행되는 교과목의 수업은 참여(출석)해야함
- 비대면(동시화상수업100%, 동시화상수업50%)으로 진행되는 교과목의 비대면 수업은 대면수업으로 인정하여 조기취업자출석인정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