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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학부] ★필독★ 연구 활동 종사자 법정교육 실시 안내(매 학기 시행)

  • 관리자
  • 2025-03-10
  • 2821

안녕하세요. 전자융합공학과 사무실 입니다. 모든 재학생은 매학기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대상 : 연구실안전법 적용 대상학과의 학부, 대학원생 및 교원 전체

. 교육내용 : 연구실안전 및 일반적 위험성, 연구실 사고 예방, 연구실 사고대처, 연구실 안전보건 등 6차시 온라인 교육(학과별 상이)

. 교육방법 : 광운대학교 연구실 안전정보망(https://safety.kw.ac.kr) 접속 후 교육 (첨부파일 참조)

. 협조사항

1) 본 교육은 법정교육이므로 각 학과에서는 반드시 이수토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 현황은 대학 평가 및 공학 인증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3) 교육기간 중 미이수자에 대하여 독려문자 및 이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송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교육 기한 내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안내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교육을 미이수하여 대학에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교육 미이수자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