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2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기한내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대상자 : 2019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원 제출자
2. 출석인정 근거
-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공결 및 유고결석)
3. 유고결석 인정 범위
가. 가족의 사망
나. 본인의 결혼, 신병 등
다.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락한 경우
4. 제출 자료
가. 유고결석 출석인정원(보호자 및 학과장 날인)
나. 증빙자료
- 병가 :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 상례 : 부고 또는 사망확인 증빙문건,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개인
5. 제출 기한 : 2019년 11월 22일(금) 17:00까지
6. 작성 및 제출 방법
가. 해당학생
: 해당학생은 유고결석 출석인정원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부(과)장 날인을 위하여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나. 소속학과
: 제출학생이 인정대상자임을 확인하여 학과장 날인 후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
다. 단과대학 교학팀
: 출석인정원 양식과 증빙서류를 취합하고, 유고결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교육지원팀에 제출
라. 교육지원팀 : 성적평가이전에 학생신청 현황을 행정용 시스템에 등록
7. 기타 안내사항
: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 학생은 결석사유가 발생하는 시점 또는 결석이후 반드시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결석사유를 증빙을 첨부하여 미리 알리고 유고결석출석인정원을 제출해야 함(담당교수님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