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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공지] ★중요★ 박사학위청구 부논문 인정범위 안내

  • 전자융합공학과
  • 2018-07-04
  • 1160

박사학위청구 부논문 인정범위 안내


박사학위청구자의 부논문 인정범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2016학년도 1학기 박사학위과정(석박통합 포함) ()입학자부터

. 인정범위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 협조사항 : 적용대상 학생들에게 부논문 게재 규정 안내 및 지도

2016학년도 1학기 박사과정 입학자가 휴학 없이 20182월 수료 후 2018학년도 1학기, 2학기 연속 연구등록하는 경우 2018학년도 2학기에 박사학위청구가 가능하므로 각 학과에서는 해당되는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여 부논문 규정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5

5(학위논문심사청구) 논문지도교수선정과 논문제목을 제출하여 일정기간 동안 논문지도를 받은 학생은 소정의 기일 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대학원에 학위논문심사를 청구한다.<개정 1998. 3. 1, 2006. 10. 23, 2014.11.25.>

8. 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학위논문 부논문의 범위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으로 하며, 100% 이상으로 한다. , 학과의 특성에 따른 세부사항은 학과 내규에 따른다.(대학원 입학일 이후 학위논문 청구일 기준 최근 5년 이내)<개정 2012. 8. 21, 2014.11.25. 2016.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