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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공지] ★중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련 법률에 따른 대학원 관련 사항 알림

  • 전자융합공학과
  • 2016-10-11
  • 1304

1. 관련

   가. 민원조사담당관-4661(2016.08.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홍보자료 활용 재안내

   나. 민원조사담당관-4887(2016.08.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재알림

2. 위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대학원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공식적 논문심사료 수수 금지

Q. 석?박사 논문 심사 시 학생이 교수에게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A.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나. 논문심사과정 및 종료후 식사/향응 접대 금지

Q.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후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식사를 접대했다면 법 위반인지?

A.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논문 심사위원인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

다. 성적 조정 청탁 금지

Q. 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 달라는 부정청탁을 해도 처벌되나요?

A. 학생이 자신의 학점과 관련하여 성적을 올려달라고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님. 다만 그 부정청탁에 따라 성적을 올려 준 교수는 형사처벌 대상임.

Q. 대학원 재학 중 취업을 한 경우, 학생의 요청으로 교수 재량하에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리포트 등으로 성적을 부여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물론 학칙에는 학점부여를 위한 출석요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 위반인지?

A. 출석(수업일수, 학점당 이수시간)은 학점(성적)을 인정받기 위한 전제로서 성적(학점)을 받기 위해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행위도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학점당 이수시간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라. 명절, 스승의날, 기타 기념일 식사/ 선물/ 금품 수수 금지

 

첨부 : 1.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사례 모음(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1부.

        2. 학생 및 학부모용(Q&A)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