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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대학] 2018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 전자융합공학과
  • 2017-11-29
  •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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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18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2018학년도 1학기부터 교내장학금 신청자격 중 이수학점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7학점15학점, 15학점12학점)

한울장학금(교내 가계곤란장학금)2018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한울장학금 수혜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17.12.01() - 2017.12.14() 17:00까지 (신청기간 후에는 받진않음)

2. 신청장소 : 소속 학과(학부) 사무실

3. 신청방법

   - 장학금신청서(별첨 양식) 작성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

4. 장학종류별 선발기준

) 성적장학

종류

지급금액

신청자격기준

신청서류

수석

등록금 전액

-학과, 학년별 성적순위에 의해 선발(학과자체기준에 의거)->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선발기준 참고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5학점(4학년 12학점)이상, 평량평균이 3.0이상인 자(평점은 F, D 포함한 학적부성적 기준)

(전자융합공학과는 직전학기 전공 취득학점이 12학점이상/ 4학년 9학점 이상 필수)

건축학과의 경우 5학년이 12학점 적용됨

학과마다 상이하므로 소속 학과에 문의

- 전자융합공학과는 성적 장학을 위한 별도서류제출 없음

참빛

등록금의 50%

비마

등록금의 25%

 

) 한울장학

종류

지급금액

신청자격기준

신청서류

한울A

등록금의 50%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중 소득분위 0~8분위인 자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며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등록금 마련이 어려우나 학구열이 높은 학생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2학점이상, 평량평균이 2.0이상인 자(평점은 F, D 포함한 학적부성적 기준)

-한울장학금신청서 : 첨부양식

-구비서류 불필요(소득분위를 기준으로 가계곤란정도 심사)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한 외국인학생(일반전형 입학생에 한함)의 경우 가계곤란정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한울장학금 심사시점까지 소득분위 미산정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 학기 말 학생복지팀에서 장학금 심사/지급(해당학과 한울장학금 선발기준 동일적용)

한울B

등록금의 25%

 

) 프론티어장학

종류

지급금액

신청자격기준

신청서류

프론티어

등록금의 25%

-학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5학점(4학년 12학점)이상, 평량평균이 2.5이상인 자(평점은 F, D 포함한 학적부성적 기준)

건축학과의 경우 5학년이 12학점 적용됨

-프론티어장학금신청서 : 첨부양식

-자기활동소개서 : 첨부양식

반드시 신청서에 지도교수

확인서명 받아서 제출

5. 장학생 명단 확인 : 2018.02.09() 17시 예정 / 종합정보서비스 U-CAMPUS

                 (강의종합정보 수업평가/성적/장학조회 장학조회

6. 유의사항

  . 장학금의 성적기준은 2017학년도 2학기에 한함.

  . 장학생 선발관련 성적기준은 학과마다 자체기준이 상이하므로 소속 학과에 문의 요망

   다. 장학금은 중복 수혜할 수 없음. ,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1) 국가장학금, 대응교비장학금, 가족장학금, 국가고시장학금 - 등록금 범위 내

     2) 봉사장학금, 근로장학금, 영어성적우수자장학금, 빛솔재장학금

     3) 외부기관 지침에 따라 이중수혜가 가능한 장학금

  . 다음 학기 휴학예정자는 반드시 금번 교내장학금 신청할 것.(복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미등록 휴학하더라도 장학생 선발은 취소되지 않고 복학학기까지 유지됨(복학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선감면). , 휴학 후 자퇴 또는 제적되는 학생의 과거학기 장학금은 선발 취소됨.(교내장학금에 한함)

  . 자퇴 또는 제적되는 학생의 장학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함.

  . 정규학기 초과이수자는 신청할 수 없음. 등록학기 기준, 8학기까지 신청 가능(건축학과는 10학기까지)

7. 문의처 : 소속 학과사무실(940-5110)

 

201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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